이용대상
* 소득/연령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의 아동/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(만19세 이사인 경우 재학증명서 첨부)
* 가구 특성 (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)
- 의사, 임상심리사, 청소년상담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, 정신보건복지센터장의 추천
-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상담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원장이 추천하는 아동 중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활용 검사결과
절단점 이상인 경우
- 언어재활사1급의 소견서와 언어지연 관련 검사결과서 모두 첨부된 경우